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8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유한회사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석축쌓기 작업 중 석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대표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로 약 9,4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석축쌓기 작업 중 석축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는 불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유한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