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고단11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703,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3,723,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075,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5. 및 2018.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