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27
판결선고
2019. 7. 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E의 2016. 1월 임금 1,73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0, 21, 23, 24, 26, 27번 중 임금 및 기타금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01,083,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일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5,761,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26번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796,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20.부터 2016. 4. 29.까지 일한 근로자 AF에 대한 미납 부담금 7,38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21, 23번 중 퇴직연금 기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30,30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의견서, 자료입수보고, 체불임금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가 1억4,8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임금 등 체불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1,42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9, 11, 13 내지 20, 22, 25, 28 내지 36번 중 임금 및 기타금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합계 232,965,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6. 4. 29.까지 일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302,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1, 16, 20, 25번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798,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3.부터 2016. 5. 31.까지 일한 근로자 C에 대한 미납 부담금 6,81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3, 14, 15, 22번 중 퇴직연금 기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부담금 합계 50,14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