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18
판결선고
2021. 5. 21.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1>는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김제시 G에서 소속 근로자 90명과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30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임시 및 일용 공급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소재한 법인으로, 2016. 9. 29. 피고인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해왔다.<2>
피고인 D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18. 6. 20. 10:05경 근로자인 피해자 I(23세)은 위 F 냉동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위험 등이 있고, 지게차 운전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에 끼이는 등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락 등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포크를 상승 시켜놓은상태로 지게차 상부에 올라가 제품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내려오는 과정 또는 다시 지게차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마스트 틸딩 레버를 건드려 마스트가 뒤로 기울며 피해자의 머리가 마스트 가로바와 헤드가드 부분에 끼임으로써 피해자가 2018. 6. 22. 07:58경 J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D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3>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작업장에 있는 아이스크림 충진기 실린다 상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공작실에서 사용 중인 탁상 연삭기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8. 7. 9.경 위 F 주식회사 공작실에 있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지정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D,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F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적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과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바,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F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점검결과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예방조치가 미흡하였음이 발견되었다. 이것 외에도 발견된 미흡한 부분은 과태료(약 1,600만 원)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언제든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로 모두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 개선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사 사망 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김제시 G에서 소속 근로자 90명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 30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임시 및 일용 공급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소재한 법인으로, 2016. 9. 29. 피고인 F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부분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의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0:05경 근로자인 I(23세)에게 위 F 냉동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위 근로자의 머리가 마스트 가로바와 헤드가드 부분에 끼임으로써 2018. 6. 22. 07:58경 J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위 B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 10:05경 수급인 C 소속 근로자인 I(23세)이 위 F 냉동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며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위 D이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직권 판단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를 ‘사용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의 판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과 피고인 F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의 법적성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은 피고인 F가 요청하는 인력(업종,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를 제공하였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F 소속 근로자가 C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도 도급업무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이 작성한 업무매뉴얼 같은 서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생산직에서 지게차 운전으로 보직변경이 이루어진 근로자였는데, F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게차 운전자 중에도 피고인 F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있었다. 그들의 업무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나르는 지게차의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에 수시로 필요한 근로자의 수를 결정하여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후보자들을 보내오면, F 내부의 자체적인 면접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매월 말일경 피고인 C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였다(피고인 F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도급업무가 특정되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 등을 포함하여 각 파트별로 피고인 F 소속 근로자와 피고인 C 소속 근로자가 혼재해 있었다.
피고인 C은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거래 업체는 피고인 F였다(피고인 C이 F 외에 제3의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적은 매우 적었다). 피고인 C은 인력공급업체이기 때문에 특허기술이나 고가의 기계설비, 특정 업무에 대한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검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를 피고인 C으로, 피고인 B를 행위자로, 피고인 F와 피고인 D을 도급사업주 등으로 파악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기소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F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F와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직접적인 사업주와 그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임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진영
각주1) F 주식회사(피고인 5.)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사명을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사명이 “F 주식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F 주식회사”로 칭한다.
각주2)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9. 29.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부분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이나, 뒤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아이스크림 제조 부분’을 도급받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피고인 D은 사업주가 아니고, 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이하 같다)(피고인 D, 피고인 F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