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304 판결

201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가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7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제시 E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김제시 G 현장에서 2017. 7. 18.경부터 2018. 8.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오경석의 퇴직금 3,65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