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1
판결선고
2020. 12. 16.
범죄사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8:30경 위 C 사업장의 페플라스틱 파쇄기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39세)에게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분쇄기를 정지한 후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연마기로 분쇄날을 갈아 연마하는 작업인데, 분쇄기의 작동을 정지하더라도 원심력에 의해 분쇄날이 일정 시간 공회전하게 되어 있고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는 분쇄기와 작업자 사이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분쇄기의 공회전 중 작업자가 분쇄날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분쇄기의 정비 작업 시 작업 안전수칙을 수립한 후 그 수칙에 따라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분쇄기의 공회전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분쇄기 정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플라스틱 분쇄기 분쇄날 연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정비를 위하여 공회전하는 분쇄기에 접근하였다가 회전하는 분쇄날에 몸이 끼이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 절단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정비 작업 중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위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 분쇄품(500kg 이상) 운반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위 사업장에서 분쇄기 컨베이어 벨트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각 시정명령서, 시정 조치 명령 완료 보고
사체검안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