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82
판결선고
2020. 4. 13.
범죄사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인인 C이 2019. 3. 9.과 2019. 3. 11. 위 B아파트의 경비원인 D이 위 아파트 입구 캐노피(높이 3.9m)에서 청소작업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9. 3. 9.과 2019. 3. 11. 위 D이 위 B아파트의 입구 캐노피(높이 3.9m)에서 청소작업시 캐노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근무표·작업지시서·초소경비일지, 위·수탁관리계약서
고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모 미지급),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