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944,779원 및 그 중 42,777,866원에 대하여는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66,913원에 대하여는 2020.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다. 원고는 2015. 1. 1.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2020.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21. 피고로부터 2020. 1.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받고, 2020. 1. 31.자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결과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 포함) 합계액은 31,686,085원이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미지급 임금 계산표 참조). 또한, 피고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합계액은 6,481,852원이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내역 참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년 상여금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1월분 급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미지급 상여금 합계액은 4,609,929원이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미지급 상여금 내역 참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31,686,083원, 미지급 퇴직금 6,481,852원, 미지급 상여금 4,609,9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라 2020. 1. 해고 당시 30일분 통상임금인 2,166,913원<1>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4,944,779원(31,686,083원+6,481,852원+4,609,929원+2,166,913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 퇴직금 및 상여금의 원금 합계액인 42,777,86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해고예고수당인 2,166,913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