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29
판결선고
2021. 2. 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소재하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1,26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30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E, F, G. H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D에게 3,014,410원(미지급액 1,269,160원), 근로자 E에게 2,725,970원(미지급액 1,422,900원), J에게 3,120,000원(미지급액 960,000원), G에게 2,797,290원(미지급액 10원)이 각 지급되었다.
공소기각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9. 9. 임금 1,64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1,140,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20.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6,846,4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221,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20. 11. 30.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