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2
판결선고
2021. 7. 1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주군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D고등학교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1998. 3. 1.부터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8년 추석명절휴가비 1,241,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근로자의 추석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 합계 95,830,6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증인 F, E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체불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설립자인 G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사장은 G이고, 실제로 G가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본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교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G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인 G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재단 설립자인 G의 부탁으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G가 재단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형식상 사업주일 뿐 교사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정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입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휴가비,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이사장을 맡으면서 재정적인 문제는 G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후임 이사장인 G에 대한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교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별지
각주1) G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698 등 사건에서는 14명의 교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10명이 추가로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21명의 교사가 거기에 포함된다. 한편,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