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정4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