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수계약서, 피고의 보수규정 및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재계약 심의 결과에 따라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16. 계약기간을 2015. 3. 16.부터 2016. 3. 15.까지, 기본연봉을 60,000,000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및 시기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으로 보수계약(법률자문관)을 체결하였고, 2016. 3. 16. 계약기간을 2016. 3. 16.부터 2018. 3. 15.까지, 기본연봉을 63,000,000원,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여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경 경영평가 성과급 2,627,088원, 내부평가급 3,130,196원, 성과연봉조기이행인센티브 311,400원을, 2017. 8.경 경영평가 성과급 1,884,600원, 내부평가급 3,101,87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 3. 15. ‘기획조정실에서 근무 중인 상근변호사인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대상자 : 사무직 4급 원고, 〇 심의결과 : 계약종료일로부터 계약기간 5년 연장(~2023. 3. 15.), 〇 보수수준 : 69,510,000원, 성과급,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별도, 직원 인건비 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반영’이라는 ‘상근변호사 재계약 심의 결과 안내’라는 내부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3. 16.부터 2023. 3. 15.까지, 기본연봉을 69,510,000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경영평가 성과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원고에게 경영평가 성과급만을 지급하고,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① 경영평가성과급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이고, ②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 생산장려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2012년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에서 환원한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8, 18, 1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보수계약, 피고의 보수규정 및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여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영평가 성과급만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본다.
원고가 2016. 8.경 및 2017. 8.경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았고, ‘상근변호사 재계약 심의 결과 안내’라는 내부문서에 ‘성과급’이라고 기재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공람시키는 성과급 지급 안내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일반직 중 계약직 직원들의 동의 없이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의 지급대상, 지급률 및 지급액, 세부 지급기준,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이 기재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안내의 지급률 및 지급액, 세부 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인바, 위 성과급 지급 안내는 매년 1회적으로 적용되므로 준칙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기간제 근로자 중 원고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 2018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에서 원고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만을 지급한다고 정함으로써 종전 세부 지급기준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각주2)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안내의 지급률 및 지급액, 세부 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인바, 위 성과급 지급 안내는 매년 1회적으로 적용되므로 준칙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기간제 근로자 중 원고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 2018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에서 원고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만을 지급한다고 정함으로써 종전 세부 지급기준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