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축주 C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E이나 F를 고용하거나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자신이 E, F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설시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C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벌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