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노3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D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D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고 출근·퇴근 등 근무시간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가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그 직무의 성질상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와 출·퇴근 상의 자유재량을 가지므로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법적 보호의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다가 시간규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더하여 보면, 어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병원의 재무, 노무 등 경영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나, 종국적인 의사결정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출·퇴근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정하여졌는데, 다만 D이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78면), D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상의 자유재량을 가진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의 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벌어진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정주현 유인한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