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57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7.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11. 12. 13.부터 2020. 12. 12.까지 9년간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위 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의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급여로 7,000,000원 또는 8,000,000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부담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월 7,000,000원 또는 8,000,000원의 고정 금액<1>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2020년분 소득세액은 합계 16,013,488원, 지방소득세액은 합계 1,601,348원, 4대 보험료 부담금은 합계 4,701,27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1일의 평균임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28,047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