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3778 판결

손해배상(기)1. A<주소>2. B<주소>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3. C<주소>4. D<주소>5. E<주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G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194,386원, 원고 B에게 64,600,524원, 원고 C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24.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D, 원고 E은 망인의 오빠 혹은 남동생이다.

2)

피고 V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V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H는 피고 공단의 직원이다.

나.

망인의 직장 내 갈등 등

1)

망인은 2017. 8. 16.경 피고 공단의 정규직 행정<직급>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부서명>의 항공장애표시 등 예산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함께 입사한 행정<직급> 단시간 근로자인 N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H는 위 <부서명>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상급자였다.

2)

가)

망인은 입사일부터 N와 업무 등으로 수시로 갈등을 겪던 중에, 2019. 9. 23. N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예산에 맞게 바로잡아 책임자에게 보고하였다. N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대로 업무를 마무리하여 N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망인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N는 인턴들도 있는 사무실에서 망인에게 "그럼 입장바꿔 생각해 봐라, 너 같으면 화가 안 나겠냐.", "지난번 문자할 때 '00'이라고 했는데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너도 너보다 어린 직원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니?"라며 소리쳤다. 이에 망인이 N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이번 일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론화하겠다'고 하자, N는 이에 대해 '그래, 공론화하라'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24. 사무실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N에게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을 메일로 보냈다.

다)

그 후 N는 자신이 인턴들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에게 소리친 것 등을 망인이 공론화할 것을 두려워하여 상급자인 피고 H에게 N와 망인 사이의 위와 같은 갈등 내용을 알렸다. 이에 피고 H는 2019. 10. 4. N와 망인을 화해시키기 위해 N, 망인, 선임연구원 M가 참석하는 회식을 개최하였다. 피고 H는 위 회식 자리에서 N와 망인에게 화해하라고 하고, 회식 후 식당 앞에서는 망인과 N에게 화해의 의미로 포옹을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N와 망인은 포옹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동료들에게 피고 H가 화해하라고 하면서 N와 포옹하게 한 것이 수치스럽고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망인은 N와 직장 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직을 준비하였고, 다른 회사의 최종 면접을 보는 단계가 되어 2019. 12. 4. 피고 공단의 <부서명> 책임연구원이면서 망인과 N의 직근 상급자인 O에게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위 O의 설득으로 사직하지 않았다.

마)

O 등 <부서명> 소속 직원들은 2019. 12.말경 업무분장 회의를 하여 N와 망인의 담당업무를 2020. 1. 1.부터 맞바꾸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O은 2019. 12. 30. N에게 위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망인과의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였으나, N는 망인과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

바)

N는 2019. 12. 31. 상급자인 피고 H에게 "휴직을 해야겠다. 이 업무분장을 이해할 수 없다. L 대리와 대화가 되지 않아 인수인계도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휴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H가 망인을 불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휴직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사)

피고 H는 2019. 12. 31. N와 상담한 후, 망인을 보안실로 불러 면담을 하면서 'N와 화해할 생각 없냐. 너희 둘 때문에 부서 분위기가 안 좋다. 업무에 피해가 간다. 너희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바꾸지 않아도 될 업무분장을 바꾼다. N가 팀에 해만되니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다. 비밀로 해라. N가 너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 너의 평판을 좋을 것 같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 H에게 '그럼 제가 그만두면 되잖아요'라고 말하며 울면서 보안실을 뛰쳐나와 바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직근 상급자인 O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H는 보안실에서 면담을 하던 망인이 위와 같이 언동을 하며 뛰쳐나간 후에 N를 보안실로 불러 N에게 "너는 모른 척하고 버텨라"라고 하였다.

아)

망인은 면담실에서 위와 같이 울면서 뛰쳐나와 2019. 12. 31. 19:10경 위 O에게 "사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조 및 운영지원처에 신고하고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직후 위 O은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온 사실을 피고 H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망인은 2020. 1. 1. 18:19 피고 공단의 노동조합 복지국장인 Q 차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어제 상급자로부터 마음 아픈 말을 들어서 사직원을 냈다고 하면서 월요일(2020. 1. 6.)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N 대리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N 대리가 그만두면 제 평판 괜찮을 것 같냐고 협박하셨어요. 제가 전출신청한다는 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손이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Q 차장이 망인의 사직을 만류하면서 다음날 만나자는 메신저를 보내자, 망인은 "내일과 금요일 병가 쓰고 정신과 가려구요"고 메신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 H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망인은 2020. 1. 2. 12:15 위 Q 차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병원왔는데 제가 탈수증상이랑 위염이 심해서 입원하자고 하네요"라고 하며 Q 차장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 H 사이의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용 등

1)

피고 H는 2020. 1. 1. 위 O에게 '망인이 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나도 망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 2. 다른 직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망인이 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 H는 위 Q 차장이 N를 찾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위 Q 차장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 피고 H의 이름을 언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서 망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가)

그 후 피고 H는 망인이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2020. 1. 2.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망인이 피고 H가 폭언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망인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나)

그 직후 피고 H는 2020. 1. 2. 20:04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L아 형사고소 고소장 다음 주중으로 경찰서에 접수 예정이다. 난 너희 둘이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이라는 걸 너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하니 나도 나대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내가 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2020. 1. 2. 20:09경 피고 H에게 "책임님 전 노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O 책임님이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님 절 신경써 주신 부분인데 전 단면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O 책임님과 Q 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백번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진짜 신고하려고 한 나쁜 심정이 아닌 하소연 정도였습니다.... 나쁜 마음이었으면 오늘 만나기로 했으니 진짜 만났겠지요....정신과 다녀오고 제가 잘못한 것 알았거든요....원하시면 보낸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다른 분께 말씀드리고 기분 나쁘고 명예 실추시킨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이 부분 다 사과드립니다. 신중치 못하고 참 어리석었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 H와 망인은 2020. 1. 2. 20:13분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1 망인이 "책임님, 보내주신 거 잘 읽었습니다"라고 하였고, 2 피고 H는 "나는 너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O 선임에게도 이야기했다. 너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순간 나는 명예훼손으로 바로 맞고소 들어간다. 고소 들어간다. 그리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야? 그리고 직장 내에서 조직의 업무와 관계되는 지시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 너가 업무적으로 분위기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잘 지내라고 얘기한 것는 직장 내 괴롭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너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라고 하였으며, 3 이에 대하여 망인은 노조에 정식으로 피고 H의 언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망인과 친한 Q 차장에게 고민 상담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읽고 너무 심장이 뛰어서 말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생각을 하였죠. 책임님이 저랑 N 대리님이랑 잘 지내게 하려고 한 말씀인 것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그날 상처를 받은 이유는 책임님께서 부서의 모든 잘못된 업무, 일들이 다 저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계속 말하려 하자, 4 피고 H는 망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라고 하고, 피고 H가 망인과 N의 사이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지 몰랐고, 둘이 화해하는 것 자체가 망인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변명을 하다가, "그런데, 나는 너무 화가 난다. 너가 온 천지에 다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내 이미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지금 처장님한테도 내가 고소장 바로 접수한다고 얘기했더니 처장님이 지금 실장님하고 밥 먹고 있는데서 고소장 접수는 아닌 것 같다고 소리 지르고, 그럼 그쪽에도 술 먹는 사람들 다 알게 됐겠지.... 명예훼손죄는 형사고소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전과가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벌금이나 형을 살게 되면.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너가 다 사람들한테 내가 뭐 협박을 하고 뭐 폭언을 했다고?... 진짜 내가 너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인지 법의 판단을 따르자고.... 너가 Q 차장한테 얘기한 것 자체가 팩트잖아. 너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사람들한테 유포하고 다니는 것도 팩트잖아.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고. 내가 직장 내 괴롭힌 게. 그냥 말하는 것도 더 유치하다. 나 하루 동안 고민해 볼게"하고 하고서 일방적으로 전화통화를 마쳤다.

라)

망인은 위 통화 이후 2020. 1. 2. 20:40경 피고 H에게 "책임님 절 신경써 주신 부분인데 전 단면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O 책임님과 Q 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백번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진짜 신고하려고 한 나쁜 심정이 아닌 하소연정도였어요... 나쁜 마음이였으면 오늘 만나기로 했으니 진짜 만났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정신과 다녀오고 제가 잘못한 거 알았거든요... 원하시면 보낸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폭언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협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른 분께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고 명예 실추시킨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이 부분 다 사죄드립니다. 신중치 못하고 참 어리석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H는 2020. 1. 2. 21:05경 망인에게 망인과 N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까지 깊은지 몰랐다고 하여 이해를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망인은 같은 날 21:08경 다시 피고 H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 공단의 직원 위 M은 2020. 1. 3. 10:42 망인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피고 H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한 것을 후회하면서 피고 H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다가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등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였다. 피고 공단은 2020. 1. 3. 회의를 통해 망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망인을 <부서명>로 전보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의 직근 상급자인 위 O은 이를 망인에게 알리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

라.

망인의 진료 내역 및 사망 등

1)

가)

한편, 망인은 2017. 6. 7.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2회 P 이빈인후과의원에서 '긴장형두통'으로, 2018. 8. 2. R 내과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8. 8. 20. S 정신과의원에서 '기타우울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으면서 '무기력하고, 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망인은 2018. 9. 15. R 내과의원에서 '조짐이 있는 편두통(고전적 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10. 16.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위 내과의원에서 '비기질성불명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20. 1. 2. S 정신과의원에서 '기타우울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상사, 동료직원들로부터 폭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망인은 2020. 1. 7. 망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어 구미 T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4.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갈등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핸드폰 메모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공단의 피고 H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결정

1)

원고 A은 국민신문고에 피고 공단 직원들의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피고 공단으로 이송되어 피고 공단 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 심의위원회는 2020. 2. 11. 원고 A의 피고 H 등에 대한 관련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위 고소사건이 완료된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가, 2020. 5. 27.경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3:3으로 나눠져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피고 H는 2020. 5. 28. 위 제2차 심의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2020. 5. 27.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공단은 위 제2차 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을 직권무효로 하고 이 사건 지침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20. 8. 5.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H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나머지 N, O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하였다.

3)

그 후 피고 공단은 2020. 9. 2. 피고 H의 인사규정상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불문경고로 의결한 후 같은 달 22. 피고 H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1)

원고 A은 2021. 4. 29. 망인이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장의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사망(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21. 6. 10. "망인이 자해행위에 이르기 전에 장기간 걸친 직장동료 및 상급자와의 갈등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갈등의 해결과정도 보이기는 하나 누적된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법적조치 예고, 원하지 않는 화해상황 등)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가 제1, 2, 5, 8, 10, 20 내지 22호증, 을나 제1,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피고 공단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인 N와 갈등을 겪던 중에, 피고 H는 망인과 N의 상급자로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N의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부서 내 불화와 업무상 책임을 망인에게 떠넘겼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고 H를 신고하려 하자, 망인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위 망인을 몰아세우고 괴롭혔다. 망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결국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H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공단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안전조치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H의 사용자로서 피고 H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피고 H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H의 주장 피고 H가 망인과 N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목적으로 화해를 권유하였고, 피고 H가 망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피고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망인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공단의 주장 원고들이 문제 삼는 피고 H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공단은 망인이 피고 H와 소외 N와의 갈등과 불화, 그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 공단에서의 망인과 피고 H 등의 갈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책임 유무 1) 피고 H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되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H는 망인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망인은 피고 H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기존의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 H는 자신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H의 위 불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망인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내내 직장동료인 N와 지속적으로 갈 등을 겪으면서 N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과 N의 상급자인 피고 H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0. 4. 회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망인의 의사를 배려하지 않고 망인과 N를 화해하게 하고 양인이 서로 포옹을 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이 속한 <부서명>의 직원 사이의 갈 등이 외견상 더 이상 표출되지 않게 무마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피고 H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그 이후 망인과 N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2019. 12. 23. 망인과 N의 담당업무를 맞바꾸는 문제로 업무분장 회의를 할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 H는 이와 같이 망인과 N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9. 12. 31. N로부터 위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분장 변경 내용에 대한 불만과 함께 휴직하겠다는 말을 듣고 상급자로서 N를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거나 업무를 적절히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망인을 보안실로 불러 망인과 N의 직장 내 갈등에 망인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N가 휴직을 하는 경우 망인의 평판에 좋을 것 같냐는 등으로 망인을 추궁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피고 H의 위와 같은 언동이 편파적이라고 여기고 억울함과 고립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망인은 2019. 12. 31. 위 면담 중에 피고 H의 위와 같은 언동으로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며 울며 뛰쳐나갔고 사직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H는 상급자로서 망인이 억울해 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20. 1. 1. 망인의 직근 상급자인 O로부터 망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H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망인이 피고 H를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직장 내 다른 사람들에게 망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2020. 1. 2.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소장 사진을 전송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망인을 심적으로 압박하였다. 4 그 후 피고 H는 2020. 1. 2. 망인과 통화하면서, 망인이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면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 H의 면담 당시의 언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망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상급자인 피고 H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이후 망인은 피고 H의 형사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피고 H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자신의 평판이 더욱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 H에게 사과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 6 위와 같이 피고 H는 망인의 상급자로서 2019. 12. 31.부터 2020. 1. 2.까지 사이에 망인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소 편파적인 입장에서 망인과 N 사이의 직장 내 갈등 문제를 망인의 잘못인 양 탓하거나 망인의 직장 내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등의 언동을 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로부터 망인이 피고 H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망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는 등으로 재차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망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혼란에 빠져 괴로워 하였으며,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 H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과 망인의 가족 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공단의 사용자 책임 유무 피고 H는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공단의 피용자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 H가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위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피고 H와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H의 불법행위가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직장동료 및 상급자 간의 불화와 업무의 편중은 망인의 유사 직종 종사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이고, 피고 공단의 모든 피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자해를 선택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스트레스에 약한 망인의 성격과 기질, 기타 여러 내인적 요인들이 더 큰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등 기초사항

○

생년월일: <생년월일>

○

성별: 여자

○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32세 3개월 9일(기대여명 54.89년) 나) 소득 망인은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0. 1. 24.부터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65세(2052. 10. 14.)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공단은, 망인이 피고 공단에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인 점,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하는 사회환경과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11일이나 18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육아 등의 문제로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 및 2021년 당시 도시일용노동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21일에서 22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일실수입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위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된 액수인 529,186,564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480,004,369원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마)

일실수입 상속관계

(1)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 288,002,621원(= 480,004,369원 × 원고 A의 상속분 3/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B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 192,001,747원(= 480,004,369원 × 원고 B의 상속분 2/5) 바) 유족보상일시금의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B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유족보상급여 수급자격자인데, 그 중 최선위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참조)인 원고 A이 유족보상급여를 수령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1일 평균임금으로 69,760원을 적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수급권자들이 수령하게 될 유족보상연금을 유족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0,688,000원이 되고(평균임금 69,760원의 1,300일분), 위 금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288,002,621원에서 위 유족일시금 90,68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 금액은 197,314,621원(= 288,002,621원 - 90,688,000원)이 남게 된다.

사)

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

임금 69,760원의 1,300일분), 위 금액은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288,002,621원에서 위 유족일시금 90,68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 금액은 197,314,621원(= 288,002,621원 - 90,688,000원)이 남게 된다.

사)

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최종 일실수입 상속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A : 59,194,386원(= 197,314,621원 × 30%)

(2)

원고 B : 57,600,524원(= 192,001,747원 × 30%)

2)

위자료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나)

결정금액

(1)

망인 : 10,000,000원

(2)

원고 A : 5,000,000원

(3)

원고 B : 3,000,000원

(4)

원고 C : 1,000,000원

(5)

원고 D, E : 각 500,000원

다)

위자료의 상속

(1)

원고 A : 6,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 3/5) (2) 원고 B : 4,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 2/5)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194,386원(= 최종 일실수입 상속금액 59,194,386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6,000,000원 + 원고 A의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64,600,524원(최종 일실수입 상속금액 57,600,524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4,000,000원 + 원고 B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20. 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H의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 공단에 알려졌음에도 망인이 자살을 할 때까지 피고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망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근친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앞서 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