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1가합48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를 처리하는 근로자를 ‘상용직’이라는 명칭으로 고용해 왔는데,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0. 2. 14. 대통령령 제1671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으로 아래의 규정(이하 ‘이 사건 대통령령’이라 한다)을 신설하자, 2004. 11. 30. 이 사건 대통령령을 반영한 ‘전주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별지3 참조)을 신설하여, 위 상용직 근로자들의 정원을 관리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거나 전환된 근로자들을 ‘기존 상용직 근로자’라 한다).

<1>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최초고용일’란 기재 일자에 각 ‘최초고용부서’란 기재 피고 소속 부서(시청, 구청, 각 사업소, 동사무소 등을 의미한다)에 일시사역인부로 고용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연간 사무량이 280일 이하인 일시사역 근로자들을 ‘상용나급’이라는 명칭으로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8. 1.경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에 근거하여 2008. 2.경 ‘상용직·상용나급 인력관리 개선계획’(이하 ‘이 사건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08. 7. 15. 원고 B, C, D, E를 포함한 상용나급 근로자 21명을 상용직으로 전환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경 이 사건 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9. 2. 2. 위. 다.항에서 언급한 상용직 전환 근로자 및 원고 F(2013. 5. 2. 신규채용)를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나급 근로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상용직 전환시 ‘상용나급’ 또는 일시사역 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이하 2008. 2. 및 2009. 2.에 이뤄진 상용직 전환을 합쳐 ‘이 사건 상용직 전환’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렬을 전환하거나 호봉을 부여받아왔다.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