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노11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유한회사 A :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D : 징역 1년 / 피고인 E : 금고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케이블드럼이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