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0고단456, 483(병합), 708(병합)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2020고단517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동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체당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체당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