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지급의 주체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다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D은 2019. 2. 15., 2020. 1. 3.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상 D의 상대방인 “사업체”가 “C 대표자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센터는 사단법인 E 익산지부(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산하의 시설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산하 시설 직원의 고용이나 징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인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시설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D의 고용 및 권고사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을 비롯한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던 점, ⑤ D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D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고용한 직원이여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네, 저에게 임금지급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8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