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1174의 범죄일람표(1) 순번 11, 12, 16, 18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3, 15, 17, 19, 20, 23, 24, 28, 30, 41 내지 4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3) 순번 13, 14, 18, 20, 25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단1174의 범죄일람표(4) 순번 1, 3, 11, 12, 15, 20, 23 내지 25, 27 및 범죄일람표(5) 순번 1, 3 내지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범죄일람표(6) 순번 1, 7, 10, 15, 16, 18 내지 20, 23, 24, 26, 28, 30, 32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각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각 1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이미 발생하여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쌓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근로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전 대표이사가 미지급한 오래된 체불임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255,719,96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4억 6,2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167,595,176원의 체불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2,344,657,736원의 미지급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법원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내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후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평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피고인들의 건강,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