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북지역을 가시청권역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교육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6. 6.경부터 2022.5.경까지 기술직군의 TD(Technical Director, 기술감독)로서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주조정실의 근무형태
주조정실 근무는 ① 0시부터 8시까지 근무(M근무), ②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D근무), ③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N근무)로 이루어지는데,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D 근무 → N·M근무(연속) →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였고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주조정실 근로자에게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3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2007년 이후 D노동조합 E지부, 이하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의 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 피고의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 아래 시간외근무 및 수당 운영협약을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1>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매달 3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한 각종 법정 수당과 기지급된 수당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등 차액 청구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액수 또한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을 기초로 퇴직금
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D근무와 N근무의 휴게시간 상당 임금 청구
D근무는 8시부터 18시까지이고 N근무는 18시부터 24시까지이므로, D근무와 N 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나, 원고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휴게시간 상당의 임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여 연봉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원고에게 정당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을 제11,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는 2019. 7. 1.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피고와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을 제19호증),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임금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1.경 피고와 연봉제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연봉제금로계약서에도 위 가)항과 유사한 기재가 있다.
주조정실의 근무형태
주조정실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소(방송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로서, 방송국 내외부의 모든 방송 신호가 모여 한 편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전파를 통하여 제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송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조정실에는 TD와 MD(Master Director)가 1조가 되어 근무하는데, MD는 편성국 소속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TD는 기술국 소속으로 MD의 결정에 따라 주조정실 내의 기계를 작동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고는 TD로서 함께 근무하는 MD의 신호에 따라 주조정실 내의 조작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광고와의 연결이 매끄럽게 되도록 화면을 변경하거나, 방송 품질·오디오 및 비디오 불량 등의 체크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조정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명세서와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수당이 존재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각종 수당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 노사 합의한 별도의 임금협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영협약에 따라 매월 일정한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각종 수당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2022. 2. 급여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각종 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연봉제근로자로서, 피고는 기존의 급여명세서 양식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노사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일부 수당을 표기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단속적 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주조정실 근무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방송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된 업무과제이고 상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예를 들어 경계근무나 수영장 안전요원)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므로 프로그램이 방송 중인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다.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프로그램이 방송 중일 때에는 방송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없이 방송사고 발생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근무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대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TD와 MD가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었다.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18시부터 익일 8시까지 N·M근무를 연속으로 하면서 중간에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증인 F은 '피고가 송출하는 방송의 비중은H 프로그램이 약 70%, 피고 고유의 프로그램이 약 30% 정도에 해당하고 H 방송이 나갈 때에는 주조정실에서 근무하는 MD나 TD가 여유를 가지고 지낼 수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25쪽).
위와 같이 주조정실 근무는 그 업무 특성상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피고와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조정실 근무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다.
정파시간(정규방송이 통상 02:00AM 무렵에 종료하고 05:00AM에 시작하므로 그 사이 시간을 의미함)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정파시간에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방송을 대비하는 것 외에는 주조정실 근무자들이 정파시간에 제공할 근로가 없다. 원고 측 증인 F도 '정파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거나 잠을 잤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 15,18쪽).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방송업무가 정지되는 정파시간은 근무자들이 통제없이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노사합의를 하였고(을 제6호증), 실제로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정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정파시간에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정파시간에 반드시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파시간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을 제15호증).
원고도 정파시간에 휴식을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정파시간마다 장비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파시간 중 재난방송의 횟수에 비추어볼 때(2020년에 2회, 2021년에 5회 가량) 원고 스스로도 오로지 재난방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N근무와 M근무의 연속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N근무는 18시부터 24시까지이고, M근무는 0시부터 8시까지로서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자율적으로 N근무와 M근무를 연속 편성하여 4조 2교대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M근무에는 정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그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N근무와 M근무를 연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위와 같은 연속근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무자들의 근무편의와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호할 경우 N근무자의 종업시간인 24시 이후 M근무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속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D근무와 N근무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D근무가 10시간, N근무가 6시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주조정실 근무자들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그 시간대를 제외한 프로그램 방송 중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미 프로그램 편성표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 휴식시간 또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조정실 근무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확한 분리가 곤란하고 감시적 근로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이 간헐적으로 발생 수밖에 없으며 주 조정실 근무자들은 D근무와 N근무 중에 식사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근무로 편성된 10시간과 N근무로 편성된 6시간이 주조정실 근무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주조정실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D근무가 8시간 이상의 근로, N근무가 4시간 이상의 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을 통해 주조정실 근무자들에게시간외고정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주조정실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1근무일당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거기에 휴게시간까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위와 같은 이 사건 수당의 지급방식과 피고 보수규정 내용은 방송 관련 업무의 특수성 및 연속성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 온 것이고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각주1) 원고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철회하였다(2025. 1. 20.자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