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1. 1. 26. 자 추심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4. 26.부터 2006. 10.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 2011년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사업 및 산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중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등 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조항에 따라 고용보험사업 및 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하며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이어서 2004. 10. 20. 직권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참가인은 2005. 3. 17. 원고에게 2002년 1분기부터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2002. 3.부터 2006. 11.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995,970원을 납부하지 않자 참가인은 위 미납금에 연체금 859,220원 및 처분비 43,840원을 부과하여 그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99,03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게 2011. 2.부터 2021. 1.까지 총 120회에 거쳐 원고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체납처분의 승인을 받아 2020. 12. 2. 이 사건 보험료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2021. 1. 26. 예금 1,899,030원을 추심(이하 '이 사건 추심'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1. 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11. 9.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으로서 원고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인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5. 6. 23. 체납처분 승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추심금 1,899,0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심판청구서는 2021. 1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내지 12, 15호증, 을 제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참가인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02년 기준 원고의 직원 D의 월 급여는 90만 원이고 이후 2006년까지의 월 급여 인상은 통계청 물가인상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산정하면 보험료 산정표(갑 제2호증)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는 300,404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D의 월 급여를 잘못 산정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1,899,030원을 부과하였는데 1,899,030원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300,40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료 산출이 잘못되어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나 참가인으로부터 위 압류 전에 보험료납입고지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보험료 부과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도 위법하다.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압류는 2020. 12. 2., 이 사건 추심은 2021. 1. 26. 행해진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내인 2021. 1.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위 위원회는 2021. 11. 9.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판재결서는 2021. 11.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 2. 22.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취소를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장 제기 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2022. 11.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시가 아닌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추심행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심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고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바, 피고의 추심행위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후속절차일 뿐 피고의 추심행위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압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험료의 산출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행정목적을 달리하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북전주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으로서 원고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대상이다.
참가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가 급여총액으로 신고한 소득자료에 나타난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2006년도의 경우 원고 사업장의 실보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2006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노동부고시 제2005-48호)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사업장이 2006. 10. 31. 폐업하였고 근로자 또한 D 1인으로 확인되어 전년도인 2005년 실보수를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1. 2.경부터 2021. 1.경까지 120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반송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독촉고지서 외에 2011. 5. 18.부터 2020. 12. 2.까지 총 70여 차례에 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체납내역에 대해 징수 독려하였다(을 제12호증의 1 내지 7).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체납처분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하였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 따라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사건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료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시효 중단사유로서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2002. 3.부터 2006. 11.까지 부과된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각 부과·고지일 및 연체일에 발생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20. 12.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한편,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5. 8. 15.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 지상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피고가 2015. 11. 3. 원고 명의의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효소멸 전인 2005. 8. 15.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추심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오현순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