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11411 판결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의 행정구인 완산구(이하 ‘완산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해 매년 산불조심 강조기간(2. 1. ~ 5. 15., 11. 1.~ 12. 15.)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이하 합하여 ‘산불예방근무자’라 한다)을 채용하였다.

2)

원고는 2020. 2. 1.부터 2020. 5. 15.까지 산불예방근무자로 채용되어 완산구 B부서(이하 ‘이 사건 사용부서’라 한다)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완산구의 산불예방근로자 운영

1)

이 사건 사용부서는 2020. 1. 7. ‘2020년 봄철 산불예방근무자 모집공고’를 통해 산불감시원 3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등 총 75명을 채용하여 완산구 관할구역 47개소에 배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부서의 업무담당자는 부서장인 C 과장, 팀장인 D, 업무담당자인 E 주무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2명으로서 이들은 관내 산불 감시 및 예방업무, 산불예방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및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용부서는 2020. 1. 21.부터 2020. 5. 15.까지 산불예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F공원에서 조회와 종회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G공원에서 조회와 종회를 실시하였다.

3)

산불예방근로자들은 조회 시 출근부를 작성하고, 무전기와 산불신고용 단말기를 받으면서 당일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 받은 후 각자 지정된 해당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였고, 종회 시에는 당일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무전기와 산불신고용 단말기를 반납한 후 퇴근하였다.

다.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 및 이에 대한 경고(벌점 10점) 처분

1)

이 사건 사용부서의 주무관 및 기계화진화대원 4인(이하 ‘산불기동단속반’이라 한다)은 2020. 2. 21. 13:20부터 14:50까지 완산구의 H, I, J, K, L, M, N, O 지역을 순찰하면서 산불예방 및 감시업무, 산불예방근로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하였고, 같은 날 15:10부터 16:30까지 P, Q, R사, S, T삼거리 지역을 순찰한 뒤, 같은 날 16:40경 원고가 근무하는 U에 도착하여 근무상황을 점검하였다.

2)

산불기동단속반은 원고가 위 도착시부터 같은 날 16:50까지 지정된 근무지인 U에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이하 ‘1차 근무지 이탈’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위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다녀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유소 직원은 원고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산불기동단속반이 주유소의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원고가 불법 업무수행이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3)

완산구는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3. 2. 주유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경고(벌점 10점) 처분(이하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20. 4.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V)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13.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W)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민신문고(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1)

원고는 2020. 3. 15.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X”라는 제목으로 민원(이하 ‘2020. 3. 15.자 민원’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민원에서, ① 원고가 2020. 2. 8. Y 주무관으로부터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고 이에 C 과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으며, ②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은 주유소의 화장실에 들르기 위한 것이었는데 Y 주무관은 주유소 CCTV의 열람을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E 주문관은 CCTV 열람 시도를 제지하지 않은 채 징계회부 공문서라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은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징계로서 부당하고, ④ 이후에도 E 주무관이 자신의 근무지에만 와서 표적감찰을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며, ⑤ 위 괴롭힘은 원고가 피고에게 우천 시 휴업수당을 요구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Y 주무관의 순환배치와 E 주무관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4. “귀하의 민원요지는 이 사건 사용부서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부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통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귀하의 주장과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는 본 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20. 2.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Y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E 주무관으로부터 징계에 회부되어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을 받거나 암행감찰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의 근무지만 감찰당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15.자 신고와 비슷한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근로감독관 의견 하에 2020. 7. 16. 내사종결되었다. 아울러 원고는 2020. 3. 14.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1. 위 심판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의 2차 근무지 이탈 및 이에 대한 구두 경고

1)

2020. 3. 28.부터 일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불예방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조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용부서의 E 주무관은 2020. 3. 30. 17:45 Z 가로수 관련 민원처리를 하고 완산구청으로 돌아가던 17:56 무렵 전주시 AA동 부근에서 U 근무자인 원고 차량을 발견하여 뒤따라갔는데, 원고가 17:59 전주시 AA동 소재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대기하였고, 18:20 자택에서 나온 원고에게 그 경위를 물었더니 원고는 종회 가기 전에 집에 들러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였다(이하 ‘2차 근무지 이탈’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용부서에서는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2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2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징계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하고 이후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하였고, 완산구청장은 원고에게 벌점 없이 구두 경고만을 하였다.

바.

원고의 3차 및 4차 근무지 이탈과 이에 대한 경고(벌점 20점) 처분

1)

이 사건 사용부서는 산불예방근로자들의 복무기강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또는 주무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근로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용부서 근로자 AB, AC은 2020. 4. 26. 산불예방근로자들의 점심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위 점검반은 같은 날 13:25 T 삼거리, 같은 날 13:30 AD으로 이동하여 점심시간 준수여부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13:36 원고의 근무장소인 U에 도착하였으나 원고는 근무장소에 없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13:47 근무지에 복귀하였다(이하 ‘3차 근무지 이탈’이라 한다). 또한 E 주무관과 Y 주무관은 2020. 4. 28. 산불예방근로자들의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재차 점검하였는데, 위 점검반이 같은 날 13:30 원고의 근무장소인 U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근무장소에 없었고, E 주무관은 같은 날 13:40 원고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하 ‘4차 근무지 이탈’이라 한다).

3)

원고는 3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점심시간 종료 전 근무지에 복귀하여 AE 대원에게 이야기하고 근무지 내에 있는 AF충전소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주장하였으나 AE 대원은 이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4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근무장소에 복귀하면서 근무지 내에 있는 약수터에 들러 물을 뜨느라 5분 정도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4)

이 사건 사용부서는 2020. 5. 8. 원고의 3차 및 4차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5)

징계위원회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경고(벌점 20점) 처분(이하 ‘이 사건 벌점 20점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5. 20.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20. 5.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벌점 20점 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AG)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AH)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후 피고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

원고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20. 9. 15.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AI”라는 제목으로 민원(이하 ‘2020. 9. 15.자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의 주요내용은 C 과장과 E 주무관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감찰, 표적감찰, GPS를 통한 위치추적 미행을 일삼고 점심시간에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고가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벌점 20점 처분의 징계를 주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서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단말기운용)에 따라 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불성실 감시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13조(불성실 감사원 제재)에 따라 경고장 발부, 해고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담당직원이 GPS 등을 통해 원고의 위치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0. 9.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C 과장과 E 주무관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표적감찰이었다.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020. 12. 1. C 과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E 주무관의 경우, E 주무관이 AJ에게 “GPS 한 번 예의주시하고 있어. 우리가 수시로 물어볼 거야”, “우리가 지금은 작전 짜고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GPS 위치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처럼 점심시간 종료 후 복귀시간을 동일한 방법으로 복무점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E 주문관이 원고만 엄격하게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① 현재까지 확인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사내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실시, ②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행위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라는 개선지도를 하였다.

5)

완산구청장은 2020. 12.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개선지도에 대한 회신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무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 산불예방근로자의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외에도 산불감시원의 GPS를 일일 추적하여 기록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민원인에 대해 지속 점검을 했다고 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그 외 개선지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내역

1)

원고가 이 사건 사용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와 2020. 3. 15.자, 2020. 9. 15.자 각 민원을 제외한 다른 신고는 접수 후 취하하였다.

<각주1>

2)

한편,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던 2020. 2. 8.부터 2020. 5. 14.까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포함한 총 4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그 중 휴무일 및 휴업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35건의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다<각주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53 내지 62, 138 내지 14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12, 21, 23, 24, 2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 주무관 등이 원고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엄격하게 근무지 이탈 여부를 감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

-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구 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신청 취하

원고는 피고에게 5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중 2020. 3. 15.자와 2020. 9. 15.자 각 민원 외에는 모두 취하하였고,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구 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2020. 3. 15.자 및 2020. 9. 15.자 각 민원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2)

2020. 3. 15.자 민원에 따른 조사 의무

보건대,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원고의 민원 요지는 이 사건 사용부서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부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통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나,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사용부서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7, 23, 1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하고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구 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위 민원에서 Y 주무관이 2020. 2. 8. 본인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C 과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부서 관련자들의 주장은 원고가 2020. 2. 8. 조회 전 Y 주무관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하였다가 조회 후에 다시 산불감시원인 AK 반장과 통화로 언쟁이 있어서 C 과장이 원고에게 동료 간 마찰에 대하여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는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사용부서 관련자들의 주장이 상이함에 반해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나 증인도 제시하지 않아 피고가 달리 조사를 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민원을 제기하기 전인 2020. 2.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20. 2. 8.경 Y 주무관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Y 주무관이 2020. 2. 8. 원고에게 일방적인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위 민원에서 2020. 2. 23. C 과장이 자신의 근무지만 표적관찰, E 주무관이 2020. 3. 15. 오후 3시경(원고가 이날 오전 07:13:40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날은 원고의 착오로 보인다) 자신의 근무지만 표적감찰하는 등 상시감찰을 하였고 이와 같은 상시 표적감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대, E 주무관은 2020. 2. 23.(C 과장이 산불상황실 근무자인 AJ에게 원고의 근무지인 U GPS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된다)과 같은 달 24. 각 1회씩, Y 주문관은 3. 9. 1회 각 AJ으로부터 GPS를 통해 원고의 동선을 파악하기는 했으나, 이는 같은 달 21.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을 확인한 담당자로서 그 이후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단말기운용)에 따라 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2020. 3. 10. 전라북도지사에게 산불예방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산불현장 확인을 위한 산불감시원 운영 협조를 구하면서 ‘산불감시원 출퇴근 확인은 GPS단말기를 활용하라’는 등 ’코로나19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공문으로 보냈는바, GPS단말기를 통한 위치 확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위 민원 내용도 GPS 확인 감찰이나 미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이 오로지 E 주문관이 본인의 근무지에만 방문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E, Y 주무관이 3회에 걸쳐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E 주무관의 행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위 민원에서 E 주무관이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에 관하여 징계에 회부하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민원 제기 전 이 사건 사용부서의 주무관으로서 징계에 회부하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구 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에 대한 이 사건 벌점 10점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유소 화장실에 들르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측 직원이 주유소 CCTV를 열람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CCTV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원고의 1차 근무지 이탈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이 부당한 징계라 볼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

⑤

원고가 위 민원에서 이 사건 사용부서 담당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시한 사항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이 전부인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2. 2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2020. 3. 15.자 민원과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내사종결되었다.

3)

2020. 9. 15.자 민원에 따른 조사 의무

보건대, 원고가 2020. 9. 15. 피고에게 C 과장과 E 주무관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감찰, 표적감찰, GPS를 통한 위치추적 미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므로 C 과정과 E 주무관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2020. 12. 1. 피고에게 E 주무관이 원고만 엄격하게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① 재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실시, ②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라는 개선지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 56, 14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0. 9. 15.자 민원을 접수한 이후 구 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게 원고의 위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부서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단말기운용)에 따라 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성실 감시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13조(불성실 감사원 제재)에 따라 경고장 발부, 해고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담당직원이 GPS 등을 통해 원고의 위치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산림청이 작성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에는 피고가 답변한 바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 신청,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 및 그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등 피고가 원고 관련 자료들을 상당히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위 민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적시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간련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가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원고를 직접 호출하여 면담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E 주무관은 2020. 3. 15.자 민원 이후 같은 해 3. 17., 같은 달 24. 각 2회씩 GPS 위치추적을 하였고, 3. 24. 위치추적 당시 AJ에게 “GPS 한번 예의 주시하고 있어, 우리가 수시로 물어볼 거야, 그거 우리가 지금 작전 짜고 있으니까”라는 말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0. 3. 30. 2차 근무지 이탈은 E 주무관이 완산구청으로 돌아가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원고의 3차 근무지 이탈은 E 주무관의 지시를 받은 점검반에서 산불예방근로자들의 점심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발견한 것이며, 원고의 4차 근무지 이탈은 E 및 Y 주무관이 산불예방근로자들의 점심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발견한 것으로 위 각 근무지 이탈은 원고에 대한 위 각 GPS 위치추적과 관련 없이 발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1차, 2차, 3차, 4차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정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벌점 처분이 타당하다는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은 점, 원고가 수행하는 산불감시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에 근무장소를 준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근무수칙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근무지 이탈이 잦은 원고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이탈 여부에 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수시로 감찰할 필요성을 인정되고, 근무지 이탈 여부의 점검이 담당공무원의 업무이며, GPS 위치추적 횟수로 보아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한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사를 통하여 원고의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완산구청장은 2020. 12.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개선지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및 그 외 개선지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사항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개선지도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와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에 대한 ’추가 진행 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이므로, 위 회신 내용만으로 피고가 구 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위 전주지청의 개선지도 처분은 관련 법령 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개선지도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법 제76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구 법 제76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를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구 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0. 3. 15.자 및 2020. 9. 15.자 각 민원을 접수한 이후의 조사기간 동안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위 규정상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2020. 3. 15.자 민원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은 Y 주무관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E 주무관이 본인의 근무지에만 찾아와 감찰을 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의 민원 사실 자체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20. 9. 15.자 민원의 경우에는 이미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민원이므로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구 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치 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구 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의 조치의무는 사용자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요구되는 조치의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15.자 민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2020. 9. 15.자 민원의 경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당 민원에 기재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설민수 고연금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벌점 20점 처분이 E 주무관의 본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위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사항이 없다는 의견으로 내사종결하였고, 한편 이와는 별개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각주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라 주장하는 2020. 4. 29.자 각 정보공개 청구 또한 모두 취하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