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117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9. 2. 14.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카페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임금으로 총 27,741,16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서 별지 기재 근무시간(A)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주휴수당 5,162,139원과 위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289,602원, 합계 7,451,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 근무하는 동안,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는 점심시간(12:00-12:30)을 30분간 부여하였고, 원고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30분간 추가로 휴게시간을 가졌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12시 30분까지 매장으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식대 5,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만일 원고의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계산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5,000원씩 지급받은 식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정하고 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고용인들에게 4시간 이상 근무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9년, 2020년, 2021년 각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25시간(10:00-15:00, 주 5일 근무) 또는 주 20시간(15:00-19:00, 주 5일근무)으로 하되,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그에 따라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한 다른 단기간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낀 경우에는 30분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으로 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한 E가 "사장 자기 헌다고 나한테 12시간, 너한테 8시간 짬 때릴 때도 편의점도 가지 말고 시켜먹으래서 손님 받으면서 밥 먹다 버린 게 몇 번인데"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12:00-12:30을 기준으로 한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및 다른 단기간근로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카페 매장을 지키고 있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고 진술한 점, E의 근무시간은 주로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부터 밤까지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 원고가 8시간 이상, E가 12시간 이상 동시에 근무한 날은 며칠 되지 않는 점(그런 경우에도 E는 오후부터 밤까지 근무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부여 방식과 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1>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 또한 소정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근로시간 도중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 피고의 사업장은 소규모 커피 매장이라는 특성상 근로자들이 수시로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카페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일정한 시간(12:00-12:30)으로 일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상시 2인 이상(피고 포함)이 근무하면서 서로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가)

주휴수당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4시간 이상 근무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포함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시작 또는 종료 시점에 부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오후 12시 이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원고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거나 저녁식사 시간도 보장하였다는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점심식사 시간 30분만 보장한 것으로 인정한다),<2> 원고의 매 주당 유급 근무시간은 별지 근로시간(휴게시간 공제)(B)란 기재와 같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면,<3> 별지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총 4,871,507원이다.

나)

퇴직금

위 근로시간(휴게시간 공제)(B) 및 주휴수당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2,054,298원{= 최종 3개월 임금 2,759,880원<4>/89일 X 30일 X (2년 + 76일/365일)}이다.

3)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다시 계산한 원고의 임금

위 근로시간(휴게시간 공제)(B)에 각 연도별 시급을 적용할 경우, 원고의 총 임금은 30,170,857원{= 2019년 1347.5시간 X 8,350원 + 2020년 1309.5시간 X 8,590원 + 2021년 321시간 X 8,720원 + 주휴수당 4,871,507원)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32,225,155원(= 임금 30,170,857원 + 퇴직금 2,054,298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27,741,165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483,990원(= 32,225,155원 - 27,74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식대 5,000원은 위 임금 27,741,165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금액 외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