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6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21. 3. 27.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문언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1. 2. 입사하여 근로한 D을 2021. 4. 6.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5,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의 근로시작일인 2021. 1. 2.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 3. 27.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때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D을 해고예고대상자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은 2021. 1. 2.부터 2021. 4. 5.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해고예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21. 1. 2.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D을 용접공으로 고용하였는데, 2021. 3. 27. D에게 "D씨 그 현장 끝나고 나면 D씨 할 일 없을 것 같네요. 한번 일할 자리를 알아보세요. 큰 차는 원청사에서 용접하실 분을 투입해준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는 그 문언상 피고인이 D과 D이 현재 일하고 있는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완료시까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현장에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즉시 해고하겠다는 의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공사현장의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곧 완료될 현장이었다. 사업장에서는 D에게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D이 일하고 있던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그 작업 완료일조차 명확하지 않다.

③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시 일하고 있던 해당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2021. 4. 5.까지 일하였고, 그때까지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은 F도 D이 계속 출근하여 일하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대신 투입할 다른 용접사가 대기 중이었음에도 D이 해당 현장에 계속 출근하는 것에 대하여 D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④

D은 2021. 4. 6.경 피고인과 언쟁을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에게 2021. 4. 5.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