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6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근로자 D이 이 사건 형사조정 절차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상태가 계속되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2022. 4. 7.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법원이 2022. 5. 3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내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해당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형사조정조서에 “D: 전화받지 않음 -> 전화옴. 체당금 신청해서 돈 받았다. 지금은 군산에서 일하는데 퇴근하고 처벌불원서 내겠다. 돈 받았는데 처벌원해서 뭐 하겠냐 함 -> 이후 연락받지 않음”이라고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메모의 기재만으로는 누가, 언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전화 상대방이 실제 D인지 확인할 수 없고, 형사조정위원 혹은 형사조정위원의 간사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 D은 이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형사조정조서의 기재만으로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