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식회사 G이 2022. 8. 2. 전주지방법원 2022년 금 제2603호로 공탁한 273,404,9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B, C의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의 근로자였던 E은 2021. 9. 7.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정민재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남동생이다.
원고들은 2021. 12. 8.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22. 1. 4.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21. 12. 8.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2. 1.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느단1114).
망인의 사망으로 퇴직금 118,235,395원(세후금액, 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 사망위로금 91,125,548원(세후금액, 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장례비 45,562,774원(세후금액, 이하 ‘장례비’라 한다), 본인사망 경조금 18,481,223원(세후금액, 이하 ‘경조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사망퇴직금과 관련한 주식회사 G의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퇴직금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22하단1022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2. 12. 22. 14:45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22. 8. 2.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22 금 제260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로 하여 사망퇴직금(118,235,395원), 사망위로금(91,125,547원), 장례비(45,562,774원), 경조금(18,481,223원)을 합한 273,404,94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망퇴직금은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그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닌 망인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사망위로금, 장례비, 경조금은 그 성격상 망인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요지
사망위로금, 장례비, 경조금을 제외한 사망퇴직금은 유족급여와 달리 망인의 생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사망퇴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
판단
이 사건 공탁금 중 사망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위로금, 장례비, 경조금이 망인 유족의 고유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2조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1순위 유족으로 하되, 1순위 유족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중 가장 먼저 기재된 배우자를 최우선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에는 유족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을뿐더러 ‘유족’의 의미를 ‘상속인’의 의미와 동일하게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순위 유족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이라 할 것이고, 사망위로금, 장례비, 경조금에 관하여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원고 A을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