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경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 353,1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274,686,15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8.분 임금 448,94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4,384,1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2023. 6. 2. 근로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