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3구단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8. 1.부터 2022. 2. 20.까지 'F' 업체 소속으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4. 19:54경 정읍시 B에 있는 C고 후문 부근의 교차로에서, 측방에서 진행하던 자동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2. 16.경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정읍시 소재 'D신경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척수 손상(파열) 및 추간판탈출증(부위 C4/5, C5/6,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22. 8. 3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24. '이 사건 신청상병은 퇴행성, 만성적 증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2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의 마비증상과 허리의 통증을 느끼다가 결국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신청상병은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만성 내지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를 진료한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②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자문절차를 거친 신경외과, 영상의학과전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문의견'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E협회 의료감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외상이라는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병에 의한 만송 소견으로 판단된다」 는 취지로 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었다.

④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도출과정을 비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자체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자문의견과도 일치한다. 반면에 이 사건 진단서는 그 의료소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학적 판단이나 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설명·소명이 매우 미약하여, 위와 같은 다른 의료적 의견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에 불과하여, 이들만 가지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