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소재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채용계약 체결 및 근무
원고는 2022. 2. 28. 피고의 교육감으로부터 기간제교원 임용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3. 1.부터 2022. 3. 31.까지로 정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음악교사 및 위 학교 2학년 6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3. 17. 이 사건 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4. 1.부터 2022. 6. 29.까지로 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6. 20. 다시 위 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6. 30.부터 2023. 2. 28.까지로 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 대한 신고 및 조사 경위
이 사건 학교장은 2022. 10.경 원고가 이 사건 학교 2학년 6반 학생 C(이하 ‘피해학생 C’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력 행사 및 욕설, 휴대폰 검열 등을 하고, 같은 반 학생 D(이하 ‘피해학생 D’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력 행사 및 욕설, 출석정지 등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전라북도<2> 전주교육지원청에 위 신고 내용을 아동학대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 한다)으로 보고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는 2022. 10. 7. 및 2022. 10. 14.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2022. 10. 17. 원고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2022. 10. 21. 위 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사안 조사결과’라고 한다)를 보고하였다[아래 글상자 내 기재 중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한 폭력 행사 및 욕설(가.의 ①, ③, 나.의 ③, ⑤)을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피고의 교육감은 2022. 10. 21. 이 사건 학교장에게 이 사건 사안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이 사건 학교는 2022. 10. 24. ‘아동학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기간제교사 조치’ 등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록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학교장은 위 1)항과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아래 글상자 내 기재 중 순번 2번, 3번을 각 ‘제1사유’, ‘제2사유’라고 한다)로 이 사건 계약을 2022. 10. 25.자로 해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2. 14. 원고의 이 사건 행위 중 ‘2022. 10. 4. 피해학생 C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한 행위’, ‘2022. 9. 29. 피해학생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왼발로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행위’를 피의사실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본 건은 학교 교사인 원고가 피해아동들의 교육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본 건으로 인해 교직을 떠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 15, 16, 17,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상 위법
이 사건 해지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인사자문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당일에 통보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내용상 위법
가) 원고는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고, 위 행위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제1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는 피해학생 D이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위 피해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위 피해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석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사건 학교는 이러한 경우 일단 해당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학기말에 일괄하여 가정학습에 관한 학년부장과 교감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던바, 원고가 한 위와 같은 방식의 가정학습 실시 및 출석처리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공문서 위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제2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지에 앞서 개최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경고를 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당시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장은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한 해고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내용상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인 16,456,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지통지의 성격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해지로 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으로 이 사건 학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인하여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절차상 위법 여부
해고예고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지침에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정하여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참조),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학교장이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운영지침 등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해고 시 해당 교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의 취지 참조).
설령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센터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 뿐 아니라 원고가 2022. 7.경 피해학생 D으로 하여금 약 1주일간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에 위 피해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제9호증), 원고는 2022. 10. 17.자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을 제4, 8호증), 2022. 10. 24. 개최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도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을 제1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에 이르기까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내용상 위법 여부
관련 법리 및 규정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제교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기간제교원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학생의 교육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7호는 계약해지사유 중 하나로 ‘정규 교원의 경우라면 해당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은 제51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를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제78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해고사유의 인정 여부
제1사유(인정)
구 초·중등교육법(2023. 4. 19. 법률 제18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12. 1. 대통령령 제3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8항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2023. 4. 28. 조례 제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안에 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센터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에게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학교가 개최한 인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폭행 및 욕설을 함으로써 위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 사건 제1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계약해지사유인 ‘정규 교원의 경우라면 해당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제1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행위는 훈육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초·중등교육법령을 위반하여 손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② 원고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학생과 대화하고 지도하면서 폭언과 폭력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있으나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한 행동이었다’, ‘어머님께 전화드려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화가 나서 과한 지도를 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행위 중 일부 폭행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사유(일부 인정)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3. 3. 1. 교육부훈령 제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8] 2. 가. (1) 및 나. (3)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 관리와 관련하여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해학생 D으로 하여금 2022. 7. 6.부터 약 1주일간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해당 기간 동안 위 피해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가정학습이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의 일종으로서 학교장의 허가대상인데, 위 피해학생의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을 제10, 11, 12, 28,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시 위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로부터 징구하였던 서류(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호자 의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것인 점,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원고 주장의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위 피해학생의 부친은 ‘2022년 2학기에 5일간 아들이 학교에 못나간 적이 있다. 부모로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적이 없다. 원고가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가정학습이다 체험학습이다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당시 시행되던 초·중등교육법령 및 이 사건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석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제13조 제1항 제7호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사유인 ‘정규 교원의 경우라면 해당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제2사유 중 ‘임의대로 보호자와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해 가정학습 실시 및 출석처리함’ 부분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학교에서는 가정학습에 관한 학교 측의 결재는 학기말에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있었던바,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해학생의 가정학습에 관한 ‘보호자의 동의’조차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서의 위조, 즉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제2사유 중 ‘공문서 위조’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
위와 같이 그 존재가 인정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이하에서 지칭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앞서 그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위에서 든 증거, 을 제2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해고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교육자인 피해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석처리를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수준의 품위손상행위이자 성실의무 위반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교원에게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과 그 직업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행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중 일부 폭행을 피의사실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안 조사결과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통지는 이 사건 학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와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해지통지가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 대한 해고를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해지통지에 따른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민재 정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