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1670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4고단136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69,098원(7년차 1,205,742원, 8년차 1,205,742원, 9년차 1,457,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51,871원, 2004. 9. 1.부터 2023.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999,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70(병합)』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F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381,090원 및 퇴직금 10,462,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4.경부터 2024. 4.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26,129원 및 퇴직금 13,886,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003(병합)』

피고인은 2024. 5. 31.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4. 7.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3.부터 2023. 9.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246,7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8,005,4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