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35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엘이디(LED)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과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원고는 2022. 7. 18. 장애인 B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피고에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23. 3. 3. 3,624,000원, 2023. 8. 18.3,774,000원 합계 7,398,000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3. 10. 2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B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부정청구를 이유로 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4. 3.26. 법률 제2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6호 가.목,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2024. 9.26. 대통령령 제3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에 근거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전심절차 경유 경위

원고는 2024.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당 재결서는 2024. 8. 30.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1>

가.

부정청구의 유형 적용 오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청구가 '허위청구'(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은 원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것이다. 이는 '과다청구'(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도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의 500%가 아닌 나.목의 300%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나.

벌금액의 감액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바 있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3항,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

조 제1항 [별표 1] 제5호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바, 헌법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위헌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부정청구의 유형 적용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가.목, 이하 '허위청구'라고 한다)를 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부정이익 가액의 500%이고(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 나.목, 이하 '과다청구'라고 한다)를 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부정이익 가액의 300%이다(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말하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이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②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③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B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B은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는 16일 미만이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갑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이 원고의 주장 이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원고의 주장보다 훨씬 더 적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장려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한 것이고, 이는 단순한 과다청구가 아닌 허위청구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5.

벌금액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5호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를 부과받은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그로써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가 새로운 감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처분 전에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와 처분 후에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가 다르다)되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고용법 제82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7호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고용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징수 처분이 아니라,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6호 가.목,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랭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가.목, 제3조 제2항 제1호에 기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나.

위헌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를 통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부가금 처분을 통하여 부정청구가 감소하고 공공재정이 보다 건실화 될 수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 금액의 2배·3배·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 개별 행위의 위법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은 '부정수익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4호,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감면 된다고 규정하며,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제3호는 부정청구자의 과실이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적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재정환수법상의 제재부가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인바,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부정수익자가 얻는 불이익인 제재부가금은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공적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반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다른 공공재정지급금에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시를 든 위 규정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거나 보훈을 위한 필수적·전형적 제도인바, 사업자의 이윤 보장 내지 손실 보전을 위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과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1조 제1항 단서,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2배,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3배, 2회인 경우 5배의 추가징수금이 산정됨에 반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정이익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공공재정지급금 일반에 대한 규정으로,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과는 그 적용범위가 달라 양자를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현준(재판장) 이건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