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나3704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반환금채권은 부존재한다. 』

○

제1심판결 제9면 제7, 8행의 "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고객들과의 자문계약이 공인노무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을 위반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각 고객들에게 제공한 경영지원 내지는 경영컨설팅 서비스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에 관한 행위(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류의 작성과 확인(같은 항 제2호) 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제공한 자문의 내용이 세무사법과 법무사법에서 금지한 행위, 즉 세무사 혹은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대리하거나 사무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1) 원고는 그 무렵 E와도 보험모집인 위촉계약도 체결하였다."를 "1) 원고는 2021. 1.경 E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을 "원고와 E 사이의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소개하여 준 것에 불구하여'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로, 제13행의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을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H 주식회사"를 모두 "H"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컨설팅을 제공하거나"를 "컨설팅 업무를 소개하거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는, H이 E에게 지급한 시책비 상당액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책비는 H에서 E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H이 지급한 시책비가 E에서E G지사를 거쳐 피고에게 전달되었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아래 표와 같은 보험계약 14건(계약자 수 기준)에 관하여 H이 E에게 지급한 수수료인 '본사수수료'의 70% 상당액이 이 사건 위촉계약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라는 전제 하에 미지급 수수료 채권 28,161,656원[=본사수수료 합계액 166,424,212원의 70%인 116,496,948원 - {116,496,948원 × 3.3%(사업소득세)} - 원고가 지급받은 84,490,893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여러준비서면에서 서로 다른 금액의 채권액들을 주장하였으나, H이 지급한 시책비를 자동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고의 2024. 7. 1.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위 표의 순번 1 내지 4) 이외의 보험계약들(위표 순번 5 내지 14)에 관하여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2021. 1.경 E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1. 2. 23. E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후(을 제27호증), 위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그 중 위 표 순번 6 내지 14 기재 9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E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9건의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환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691), 2024. 5.22. 위 사건에서 원고가 E 측(E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A)에게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E 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제27호증)에, E가 위 표 순번 5의 주식회사 Q와의 보험모집 수수료에 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위 계약에 관한 보험모집 수수료가 환수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보험계약은 원고가 E의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의 컨설팅계약 모집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으로 원고와 피고가 70% : 30%로 나누기로 한 대상이 본사수수료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본사수수료는 보험회사(이 사건에서는 모두 H이다)로부터 E에게 지급된 후 EG지사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지급되면서 감액이 되는 것이므로, 본사수수료 전액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나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경영컨설팅 업체로서 보험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다만 보험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E의 협력업체로 경영컨설팅의 댓가로 컨설팅 수수료 대신 보험계약 체결을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E G지사 소속 등 보험설계사 명의로 E에 소개하여 위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소개할 경우 피고가 수령할 경영컨설팅 수수료 또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70% : 3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으로 나누기로 한 대상은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E를 거쳐 수령한 수수료이고, 그 액수는 H,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상당액이며, 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피고가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나누기로 한 대상이 본사수수료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상당액에서 보험 모집에 아무런 역할도 없는 피고가 다시 30%를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위촉 계약상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단지 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피고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는 소개받은 업체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E로부터 수령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상당액 중 일부를 나누어가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3.3%의 사업소득세 공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은 원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가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앞서 본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약정수수료 이상의 금원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남아 있다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E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 수수료 중 70%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2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전월 실적을 반영하여 그 다음월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2021.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는 피고로부터 46,481,283원(=1월 성과급 31,591,068원 + 2월 성과급 9,303,907원 + 3월 성과급 5,586,308원,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을, 그 이후에는 E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앞서 본 표 순번 1 내지 4)에서 발생한 설계사수수료의 합계액은 52,707,106원이고, 주식회사 Q와의 보험계약에 관한 설계사수수료는 4,725,01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1. 1월부터 3월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6,481,283원(피고는 여기에 H으로부터 지급된 시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였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설계사수수료의 70% 상당액인 36,894,974원(= 52,707,106원×70%)을 초과하는 금원이고, 주식회사 Q와의 보험계약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사수수료 3,307,508원(= 설계사수수료 4,725,011원 × 70%)을 더하더라도 40,202,482원(= 36,894,974원+3,307,508원)이므로, 해당 기간 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때문에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가 있다면 원고는 E의 보험설계사로서 여전히 E에게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원고의 상계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보기(재판장) 김동진 송인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