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3, 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 BV에게 20,000,000원을, CB에게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3, 4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2년, 제3 원심: 징역4월, 제4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3, 4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심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배상신청인 BV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0,000,000원의, CB은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제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배상신청인 BV을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배상신청인 CB으로부터 400,000,000원을 편취 후 그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고<1> 나머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심배상신청인들에게 위 편취금 및 미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 2, 3, 4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