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179 판결

주문

피고인을 2025고단179호 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2025고단1403호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