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 고무밴드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5. 2.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5. 임금 658,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5. 2.까지의 임금 등 합계 13,11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8.부터 2025. 2.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2,465,1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나머지 부족분 20,971,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