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0가합33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32,428원, 원고 C에게 15,932,289원, 원고 D에게 15,476,544원, 원고 E에게 16,082,8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6. 부터, 원고 B에게 7,280,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각 2011.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2007. 10.경 이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 8. 7., 2009. 9. 10.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제34조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를 참조하여 상호간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한다), 위 각 협약에 의하여 준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별지 단체협약 등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서 정한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오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여기에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무 할증임금'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고 한다)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산입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은 연 4회, 정근수당은 연 2회(1/2씩 분할지급), 체력단련비는 연 5회, 명절휴가비는 연 2회를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외에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192다20316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협약 중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10. 5.경 이전은 226 시간, 그 이후는 209시간으로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원고 B은 2009. 7.까지의 체불임금을 구하고 있다. 이하 같다)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위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휴일근무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17조에서 '유급휴일근무수당(또는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일 통상임금은 시급 통상임금(월급 통상임금 ÷ (2008. 10.부터 2010. 5.까지는 226시간, 2010. 6.부터는 209 시간)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의 휴일근무일수가 별지 제2목록 i)'휴일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의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①'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②'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 (A)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미지급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원고 A는 237,113원, 원고 C은 359,666원, 원고 D은 270,003원, 원고 E는 200,875원을 더 지급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금액은 '휴일근로일수 × 통상임금 일급 × 1.5'로 계산하여야 되는데,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금액 중 2010. 6.부터 2010. 11.까지의 금액은 위 계산액과 차이가 있다).

나.

연차유급휴가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18조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일급 × 잔여유급 휴가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잔여유급휴가일수가 별지 제2목록 ii)'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의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③'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④'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같은 목록 (B)'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야간근무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16조에서 '① 야간근무수당은 1시간당 통상임금 시급의 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수당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1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③ 1일 근무시간은 04:00부터 13:00(휴게시간은 08:00부터 09:00)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이 별지 제2목록 iv)'야간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의 정당한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⑦'개정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⑧'실수령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같은 목록 (D)'체불 야간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휴일 겸 시간외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1)

원고들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주중의 소정 근로시간과 별개로 보는 것을 전제로, 휴일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0조는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1주간'의 의미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달라 그 입법 취지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④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를 추가로 받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용인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각 규정에 대하여 휴일근로가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히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가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이 넘는 경우 그 한도에서는 연장근로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이미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1>.

3)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제18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시급 × 150% × 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에서 '유급휴일근무수당(또는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의 1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08. 10.부터 2010. 12.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 근무시간이 별지 제2목록 (휴일)시간외 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위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유급휴일근무수당인 통상임금 일급의 150%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가산율 0.5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부터 2010. 12.까지의 휴일근로 겸 시간외 근무에 따른 할증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①1'개정(휴일)시간외 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 시간외 할증임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할 미지급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무 할증임금은 같은 목록 (A)1'체불(휴일)시간외 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0.부터 2010. 12.까지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각 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합산액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C, D, E는 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1. 1. 6.부터, 원고 B은 위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09. 8. 6.부터 각 2011.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1.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 D, E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신동헌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