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3
판결선고
2014. 2. 1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의 사실확인 복명서
고소장
각 진정서
점검표, 시정지시서, 시정조치 이행건
월차수당 수정지급, 연장근무수당 수정지급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4.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급 여 등 임금 5,293,147원 및 퇴직금 3,738,350원 합계 9,031,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27명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03,963,4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체당금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체불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5.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급 여 8,550,000원 및 퇴직금 5,536,970원 합계 14,086,970원, 2002. 7. 15.경부터 2004. 10.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급여 6,024,999원, 월차수당 48,796원, 퇴직금 4,521,430원, 2003. 4. 18.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 자 F의 급여 1,443,334원, 수당차액 27,246원, 퇴직금 1,078,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2005. 3. 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 근로자 중 위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경우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이를 적용함이 마땅하므로,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참조).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