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3.경부터 2011. 5. 20.경까지 피고 소유의 44톤급 예인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2. 14. 17:00경 이 사건 선박이 피예인선인 D를 예인하여 수협어항 부두에 다다랐을 무렵 이 사건 선박의 선미에서 예인줄이 짧아지도록 고리에 로프를 걸기 위하여 안전대를 넘어와 왼발을 디디다가 접질려 좌측 족관절 고도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수협어항부두 등대 앞이 협소한 반면 다른 선박들의 입출항이 잦아서 너울파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원고와 같은 선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거나 방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미 파손된 안전대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당기던 로프가 안전대 파이프에 걸리면서 원고가 더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4,559,518원, 일실 수입 40,681,876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65,241,394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금 19,588,460원을 제한 나머지 45,652,934원 중 일부인 32,552,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너울파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다른 곳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장소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8개월 전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던 원고에게 그 위험을 따로 안내하거나 방송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의 안전대 파이프가 사고 당시 수리나 교체를 요하는 파손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6. 3.경부터 2011. 5. 20.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1. 2. 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임금 1,250,000원과 총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 원고의 퇴직시점인 2011. 5.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3.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이상,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