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8.부터 2013. 9. 30.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재직중인 F의 2013년 8월 임금 3,148,210원, 9월 임금 4,651,6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3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재직중인 F의 2013년 11월 임금 3,213,240원, 12월 임금3,215,230원, 20014년 1월 임금 6,391,180원, 2월 임금 3,230,3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