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기재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 및 별지 2 기재(순번 23D 부분 제외)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64,2014
판결선고
2014. 7. 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 소재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중인 D의 2013. 3. 임금 2,360,050원, 4월 임금 2,346,510원, 5월 임금 2,753,500원, 6월 임금 2,753,500원, 7월 임금 2,753,500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G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또한 D 역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승낙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D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E 소재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정1064』
피고인은 1997. 8.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G의 2013. 1. 임금 3,834,400원, 같은 해 2월 임금 3,83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9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중인 H의 2013. 3. 임금 3,363,880원, 4월 임금 3,111,420원, 5월 임금 3,678,500원, 6월 임금 3,648,500원, 7월 임금 3,64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들(순번 23 D 제외)에 대하여 2013. 3.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