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62
판결선고
2017. 9. 2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9.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5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0. 22.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833,20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