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E이 2014. 5. 31.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2014. 4. 5.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그 후에 E이 사직하였다고 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