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24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7. 6. 5.부터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34세)의 2018. 2.분 임금을 2018. 3. 14.에, 2018. 3.분 임금을 2018. 4. 23.에, 2018. 4.분 임금을 2018. 5. 31.에 각 지급함으로써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