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