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I은 2015. 2. 12.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K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G는 2015. 7. 22. 피고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5.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11. 29.부터 2016. 12. 31.까지(단 원고 B는 2016. 11. 2.부터) 근무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G는 2017. 7. 2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 H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2018. 3. 26. 위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 G가 2018. 6. 1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G에 고용되어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뒷벽과 각층 소방등 등 타공' 업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피고 G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은 피고 G의 수급인인 L 또는 J에 의해 고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I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의 고용 주체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M, N의 각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고용 주체는 피고 G로 봄이 옳다.
원고들은 피고 G의 다른 공사현장이던 제주시 O호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위 O호텔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M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피고 G의 현장소장이던 N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
피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붙박이 가구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승인 문제로 위 가구공사 대신 벽이나 천장 등을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량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이유가 위 경량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는 피고 G의 다른 공사현장인 위 O호텔 공사현장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G 대표이사 H은 2017. 9. 25.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피고 G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 G의 임금지급 의무
피고 G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780,000원, 원고 C, D에게 미지급 임금 각 1,680,000원,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2,520,000원,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의 임금지급 의무
피고 I은 피고 G의 직상 수급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 I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I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780,000원, 원고 C, D에게 미지급 임금 각 1,680,000원,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2,520,000원,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피고들과 J는 2015. 7. 22. J가 피고 G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I의 피고 G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J는 2015. 7. 22. J가 피고 G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하도급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수급인)가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도급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I의 2015년도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설사업기본법이 적용된다(이 사건 직불합의서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J가 피고 G에게 기성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수급인)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원사업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정한 것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인 J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I의 피고 G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470,000원, 원고 B에게 3,78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680,000원, 원고 E에게 2,520,000원, 원고 F에게 2,1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