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4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지하3층, 지상 11층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이하 'D'이라 함)는 위 F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를 위 B로부터 공사금액 1,205,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F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 전 공정을 관리, 감독하며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D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부터 위 공사현장 지하에서 피해자 G(25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기 위해 3.3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띠장 및 스트럿의 연결부위에 있는 볼트를 풀어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철골구조물의 높이는 지상 3.3m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안전보건관리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반드시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09:20경 위 철골 구조물 위에서 스트럿의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해체된 스트럿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폐문부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반드시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3.3m의 철골구조물 위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면서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층 바닥 계단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의 지하층 바닥 슬라브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화물 양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심하게 손상된 가스용접장치 인양용 섬유벨트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메인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중 모터 연결전선의 플러 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띠장과 스트럿접합부에 스티프너를, 띠장과 스트럿 연결부에 볼트를 각각 일부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안전대 걸이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을 작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8. 10.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량물인 스트럿을 해체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누락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9.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18. 9. 28.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 G이 중량물인 스트럿 해체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J. K, L, M, A,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중대재해발생 공사현장 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산업재해조사표, 서귀포시 E 호텔 신축공사 안전작업계획서 제출의 건,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서귀포시 E 호텔 신축공사 건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의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발생보고(안전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내사보고(검시결과서 및 검시사진 첨부), 검시 결과서, 검시사진, 내사보고(시공사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내사보고(D 하도급 계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사업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사업 위험 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의 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