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731,171원 및 그 중 75,820,781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37,910,390원에 대하여는 2020. 6. 12.부터 각 2022.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D 대 2330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동건축주 및 공동분양사업자로 등재된 회사로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피고와 공동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2017. 4. 13.에 이 사건 건물 중 G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758,207,81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하고, 체결된 공급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4. 13. F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관리운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 신탁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관리계좌에 계약금 75,820,781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1”은 피고, “갑2”는 F, “갑”은 피고와 F,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 및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통보 등
피고는 2019. 8.경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5일의 준공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고, 각종 자재 품귀현상 및 숙련기능공 수급의 어려움, 제주도 지역 특성상 잦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준공예정일을 2019년 9월에서 2020년 3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0. 3. 27.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자재수급 및 현장 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성능위주 설계심의에서 요구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에 필수적인 피난용 곤돌라(ERS, Escape Rescue System) 설치.검사의 경우 해외 제조사 국적 엔지니어들에 의해 진행,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제조사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로 엔지니어들이 설치작업을 중지한 채 조기 귀국하였고 현재 국내에 대체 인력이 전무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준공예정일을 2020년 6월로 변경하되 자재수급 및 인력 투입여건을 검토하여 준공확정일, 잔금납부기간, 지체보상금을 별도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인 2019. 9. 30.로부터 6개월 넘게 지연되자 2020.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F은 2020. 11. 5.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2.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사유의 발생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본문은 ‘갑’인 피고와 F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을’인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F은 당초 준공예정일로 약정한 날인 2019. 9. 30.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20. 11. 5.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4. 6.자 내용증명우편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본문이 ‘피̇고̇ 및̇ 의̇ 귀책사유로̇ ̇ ̇ ̇ ̇ 인하여̇ ̇ ̇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의 해석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통상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계약법 원칙과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위 본문 조항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라는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약정해제권 행사를 위하여 준공 지연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에는 준공 지연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관련 사건(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874)의 감정인 I(이하 ‘관련 사건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을나 제40 내지 43호증,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1 설계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질 여건(화산 암층 사이에 존재하는 진흙층)의 발견에 따른 추가 치환공사의 진행, 2 태풍, 폭설과 같은 제주도 지역의 일기 특성, 3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단축, 4 J 노동조합의 파업,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인력 및 자재 수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 192일[Working Day(영업일)]이 지연되었고 위 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발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재품귀, 노사분규(연관업체), 지역 일기특성으로 인한 문제 등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예정한 준공예정일은 위 공사 지연 기간(192일)을 고려하여 Calendar Day(역일)로 환산한 2020. 7. 14.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20. 11. 5. 준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당초에 정한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약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 법리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등 참조).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판단의 전제 -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가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 발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재품귀, 노사분규(연관업체), 지역 일기특성으로 인한 문제 등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로 인해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사유는 ‘피고의 지배.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고 그 양식에 이 사건 약정해제사유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약정해제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문언상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 발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자재품귀, 노사분규(연관업체), 지역 일기특성으로 인한 문제’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단순히 위 각 개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해당 사유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분양자는 수분양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또는 분양계약 체결 시점까지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는 준공 지연 사유들을 감안하여 분양계약상 준공예정일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그 기간만큼 원고의 해제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별 면책사유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예상하지 못한 지질 여건에 따른 치환공사로 인한 준공 지연(61일)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화산암층 사이에 연약 지질층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연약층을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치환공사를 수행하게 되어 피고와 협의를 거쳐 총 64일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화산암층 사이에 분포하는 연약층을 모두 발견하여 이를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후적으로 공사과정에서 연약층을 보강하기 위한 치환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기간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치환공사 수행으로 인해 61일간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기간에서 위 61일을 제외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관련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는 2009. 5.경, 2014. 4.경, 2015. 7.경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7. 제주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내 화산암층 사이에 진흙(연약토)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10. 24., 2016. 11. 19., 2016. 11. 30., 2016. 12. 17. 4차례에 걸쳐 연약지반의 분포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face-mapping<3>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덴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수행하고(이하 ‘이 사건 치환공사’라 한다), 2017. 1. 24. 피고에게 치환공사 추가 및 철거공사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3개월의 공기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K은 2017. 2. 14.자 검토의견서에서 “Calendar day(역일) 기준으로 치환공사 추가에 따라 52일, 철거공사 물량증가에 따라 12일 합계 64일(=12일 +52일)의 공기연장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클링커층(clinker layer)은 제주도에 존재하는 연약층 중 하나로 화산 활동 시 용암이 분출하여 고결되는 과정에서 공기 또는 지표와 접하는 용암의 상.하부가 급격한 냉각으로 인하여 고결된 파쇄 암편 또는 암괴 형태가 분포된 지층을 의미한다. 클링커층은 암편.암괴들 간에 공극이 발달되는 특성을 보이고, 공극에 일부 점토질의 화산재가 충전되기도 한다. 대부분 암회색, 암갈색을 띠고 조사 구간 중 각 시추공별로 두께는 0.2m 내지 6.2m를 이루며 암반과 접하여 반복되어 분포하고 수평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얇아져 암반층과 접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2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공사대상지가 제주도인 점을 고려할 때 2009. 5.경 이루어진 지반조사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 내에 클링커층이 교대로 존재하고 있음은 인지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이후 추가 지반조사를 통해 기반지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실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대상 지반에 클링커층이 교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대신 기초 계획라인(지반고)에 대한 구체적인 클링커층 내지 CLAY층 등의 분포현황(폭 내지 깊이), 해당되는 지반 전체가 제거되어야 하는 시공을 위한 정도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이 사건 치환공사로 인한 공사 지연일수에 관하여, “이 사건 치환공사를 위해 추가 소요된 공사기간이 64일이라는 감리의견서에 이견은 없다. 다만 2018. 7.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관습처럼 추석 명절(3일)에는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휴무일로 하였으므로, 64일에서 추석 명절(3일)을 공제한 61일(Working day)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토지의 지질학적 특성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실시한 지반조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내에 클링커층 내지 CLAY층이 교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2 실제 착공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내에 분포된 연약지반의 폭 내지 깊이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향후 수행하여야 할 치환공사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반조사만으로 이미 이 사건 토지 내에 클링커층 내지 CLAY층의 존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연약지반의 존재로 인한 공법의 변경 가능성 내지 추가공법 시행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더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토지 내 연약지반 분포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face-mapping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내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인 점, 4 피고가 원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도 치환공사는 면책사유로 거론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치환공사의 추가 시공으로 인한 공정지연이 피고의 지배.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유가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태풍, 폭설 등 지역일기 특성으로 인한 준공 지연(15일)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면책사유는 ‘지역 일기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면책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태풍, 폭설과 같은 제주도 지역의 일기 특성으로 15일간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기간에서 위 15일을 제외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연 평균 3.1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2016년은 3일, 2017년은 0일, 2018년은 8일, 2019년은 7일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내린 폭설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연 평균 5.2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린 폭설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2016년은 5일, 2017년은 2일, 2018년은 14일, 2019년은 0일, 2020년은 3일이다.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초고층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자재는 모두 타워크레인에 의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 공급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은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계속해서 대기(STAND-BY)하며 구체적인 작업에 선행하여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태풍, 강설 기간에는 골조공사에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태풍, 강설 기간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태풍으로 인한 공사 지연일수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2016년이 3일, 2018년이 8일, 2019년이 7일이므로, 해당 연도의 태풍 영향일수에서 공휴일 및 일요일 중첩일수와 연 평균일수를 공제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태풍에 의한 영향일수는 2018년 4.9일(=8일–중첩일수 0일–연 평균일수 3.1일), 2019년 2.9일<4>(=7일–중첩일수 1일–연 평균일수 3.1)의 합계 7.8일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강설로 인한 공사 지연일수에 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폭설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2016년 5일, 2017년 2일, 2018년 14일, 2020년 3일이므로, 해당 연도의 폭설 영향일수에서 공휴일 및 일요일 중첩일수와 연 평균일수를 공제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폭설에 의한 영향일수는 2018년 6.8일(=14일–중첩일수 2일–연 평균일수 5.2일)이고, 2017년, 2019년, 2020년은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여 검토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펴본 증거, 을나 제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풍, 폭설 등 제주지역 일기 특성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이 피고의 지배.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유가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나.항에서 살핀 관련 법리 및 위 다.항에서 살핀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에다가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이나 건물 분양계약에서 기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정이나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요소이고, 이 사건 공사 착공 시점부터 3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태풍 또는 폭설이 아니라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배.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정한 피고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최저 0일<5>부터 최대 10일까지이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폭설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일수는 최저 1일부터 최대 14일까지인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태풍의 영향일수는 최저 3일부터 최대 8일까지이고, 폭설의 영향일수는 최저 2일부터 최대 14일까지로서 과거 10년 동안의 태풍 및 폭설의 영향일수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태풍, 폭설 외에 강우도 이 사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과거 10년간의 강우가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평균일수를 고려할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을나 제30 내지 37호증)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감정인이 태풍의 영향일수에 포함시켰던 2016. 10. 6.에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채 다른 공정이 진행된 사실, 2017년 이후 태풍의 영향일수에 포함되었던 날에도 타워크레인 작업을 포함한 공정이 진행된 사실<6>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골조 공사가 완료된 2019년 9월경부터는 태풍, 강우, 강설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그 자체로 지역 일기 특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피고 측 주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태풍 또는 강설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배.관리 가능한 영역 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5 그 밖에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발생한 태풍일수나 강설일수가 종래의 연 평균 태풍일수나 강설일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6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는 기상통계 등을 근거로 태풍, 폭설이 이 사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수를 산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이용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다른 공정이 존재한다거나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풍, 폭설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업이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이는 이 사건 공사 일정 전체에 대한 작업일보 등이 관련 사건의 감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만으로 태풍, 폭설로 인한 공사 지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준공 지연(53일)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면책사유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면책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2018.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되었고,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이 사건 공사가 53일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기간에서 위 53일을 제외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을가 제4호증, 을나 제44호증의 각 기재, 관련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래 최대 68시간<7>까지 가능했던 근로자들의 1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8>으로 감소되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2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각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는 230명이고, 2018년 1년간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299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135일의 공기연장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K은 2019. 6. 25.자 검토의견서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감소됨에 따라 손실분 1,045시간(=16시간×65.3 주<9>)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주(週)로 환산하면 20.1주에 해당하므로 141일의 공기지연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신청과 의견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국내 대기업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실질적인 인력운영 상태를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일수를 산정하였음을 전제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적으로 건설 공사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식도 전환되어 최소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정착된 현실, 주 단위로 볼 때 근로자의 일별 근로시간의 유형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매일 8시간×7일+연장 12시간)에서 52시간(매일 8시간×6일+연장 12시간)으로 변경되어 1주일(Working day: 6일) 기준 8시간의 작업 불가 시간이 발생하고 이는 1일마다 1.33시간(=8시간÷6일)의 작업 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8. 7. 1.부터 당초 준공예정일이었던 2019. 9. 30.까지의 공사기간 457일 중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140일을 공제한 317일에 위 1.33시간을 적용하면 위 공사기간 중 421.6시간(=317일×1.33시간)의 근로시간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일수로 환산하면 53일(=421.6시간÷8시간)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이 피고의 지배.관리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유가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나.항 및 다.항에서 살핀 약관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주요 자재에 대한 수출입 또는 사용금지조치, 사용승인 기준의 변경 등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뜻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 사건 면책사유에서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이 사건 공사
때,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주요 자재에 대한 수출입 또는 사용금지조치, 사용승인 기준의 변경 등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뜻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 사건 면책사유에서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책사유가 정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이 사건 공사기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2012. 3. 5. 노사정위원회 내 실근로시간 단축 공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총 10차례의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2018. 2. 28.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처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18. 3. 20. 공포되어 2018. 7. 1.부터 시행된 점,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7. 1.부터 시행된 이후에도 개정 법률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2018. 12.까지 6개월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고, 이후에도 2019. 3.경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점, 다른 건설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급.관리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으로 피고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접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 근로자를 물색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점,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에 포함되는 사유일 뿐 이를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그 위험을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이 지연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증거,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지연 일수 산정에 관한 관련 사건의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감정인도 이를 전제로 공사지연일수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2018. 7. 1., 2020. 1. 1. 또는 2021. 7. 1.로 정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시점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10>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2018. 7. 1.의 전월인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나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수는 230명으로 300명 미만에 해당하고, 2018년 1년간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299명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더라도 300명 미만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2018. 7. 1. 기준으로 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2022. 9. 6.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2018. 7. 2.자 작업일보상 출력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8. 7. 1.에 동원된 근로자가 513명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2018. 7. 2.자 작업일보(을나 제3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513명에는 약 400명의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관련 사건 감정결과 중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부분은 오류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보조참가인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2018.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 단축되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이 68시간임을 전제로 당초의 준공예정일이 정해졌고, 실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68시간씩 근로를 해 오다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L연구원이 2018. 12.경 국내 32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 건축 현장의 평균<11>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58.4시간이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건축현장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56.4시간으로 조사되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전후하여 평균적으로 주당 현장 운영시간이 불과 2.0시간(= 58.4시간-56.4시간) 줄어든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하여 주말, 야간작업의 경우 노임단가가 높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도 통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근로시간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건의 감정결과가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감정을 진행하면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일보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발췌된 작업일보만 제공받았고, 여기에 다른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의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적으로 반영하여 위 감정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 사건의 감정인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 근로자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지연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을나 제3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일요일인 2019. 9. 22.에 526명의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일요일에 작업이 진행된 횟수가 72회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운용결과 즉,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전후한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일 기준 총 192일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상과 같이 치환공사로 인한 지연(61일), 제주도의 일기 사정으로 인한 지연(15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연(53일)은 피고의 지배영역 밖의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른 면책사유, 즉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연(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48일)이 이 사건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지연 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지연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청구 및 위약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납부된 계약금 75,820,781원 및 이에 대한 상사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75,820,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62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초과하여 지연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후문,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89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비록 그 예정액이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이어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므로 그 액수 자체로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4항은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1(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동일한 액수의 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로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1 피고는 2019. 8.경과 2020.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예정일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기회비용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이 사건 건물은 상업용 숙박시설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 F에 관리를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거둘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가 당초 약정한 준공예정일에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피고가 준공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대한 면책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한 점(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전액을 피고에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을 약정된 위약금의 50%에 해당하는 총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감액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13,731,171원[=기납부된 계약금 75,820,781원+위약금 37,910,390원(=총 분양대금×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계약금 75,820,78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위약금 37,910,3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2>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정익 정혜미 각주1)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하는 관련 사건(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3874)에 제출된 서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이 원칙이나(민법 제547조 제1항), 앞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제3조 제3항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피고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조는 피고가 이 사건 호텔레지던스의 분양사업을, F이 이 사건 호텔의 관광호텔 운영 및 그 밖의 사업을 각자의 책임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계약당사자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특약사항 제8조 제2항은 공동매도인 중 피고에게만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이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피고, F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및 해제와 관련된 업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인 점,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F은 관련사건(이 법원 2020가합13874 사건 등)에서 오히려 자신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적극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공동매도인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 등 참조). 각주3) 절취사면 등에서 직접 육안으로 지질구조와 암반상태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기록하는 지반조사이다. 각주4) 관련 사건 감정인의 2022. 5. 25.자 감정서 제43면에는 2019년 태풍/폭풍에 의한 영향일수가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각주5) 관련 사건 감정인의 2022. 5. 25.자 감정서 제25면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태풍에 의한 영향일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각주6) 예를 들어 관련 사건의 감정인이 태풍의 영향일수에 포함한 2018. 7. 2.에는 513명(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 포함, 이하 같다), 2018. 7. 3.에는 465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각주7)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실무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1주일에 최대 68시간[=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최대 12시간+휴일 근로시간 16시간(2일 기준)]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을나 제40호증 제13~14면). 각주8)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의 합이다. 각주9) 2018. 7. 1.부터 2019. 9. 30.까지 457일을 주(週)로 환산하였다. 각주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1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각주11) 공기 적정 사업장과 공기 부족 사업장을 평균한 값이다. 이하 같다(위 결과보고서 제26면 참조). 각주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인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에다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면책사유로 주장한 사유를 위약금청구의 일부 기각사유로 참작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