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
판결선고
2020. 8. 2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K(여, 51세)의 임금, 퇴직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04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지급명령 정본 사본, 폐업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사 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 만) (체불 임금 · 퇴직금 합계 71,045,76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5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노1113)과 상고심(대법원 2020도7134)에 계속 중인 사건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6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4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수행한 공사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H(여, 28세)의 2019. 2.분 임금 500,000원, 2019. 3.분 임금 1,500,000원, 2019. 4.분 임금 1,500,000원, 2019. 5.분 임금 1,500,000원 및 2019. 6.분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8. 13.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