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32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